근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근린생활시설을 대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사무실도 같이 꾸며놓고 사업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세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법인의 지점 주소로 등기한 후 대표가 거주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