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손님 접대를 위해 구입하신 과일, 과자, 음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실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