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급여를 4월에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급여의 귀속연월은 3월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3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는 3월 귀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실제 지급일이 4월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급 시기의 차이일 뿐 소득의 귀속연도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4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4월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법상 소득의 귀속은 근로 제공 시점인 3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