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의 저작권료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는 해당 작가의 구체적인 활동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료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극작가의 작품 창작 활동 자체는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의 사업 운영 형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