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5. 14.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기부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부금은 필요경비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부금은 필요경비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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