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설정 한도율이 0%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설정한 금액 전액이 한도초과액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퇴직급여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 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에 가입하여 외부에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