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이 아닌 수주받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외주비 프로젝트 비용이 내년에 완료될 때 당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액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닌 자산처리하였다가 내년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