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은 수도 요금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인 수도 요금과 합산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전기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기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구분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530, 1998.7.8.)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530, 1998.7.8.)
참고:
수도 요금은 면세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료 수입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