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두 개이고 하나는 소득이 없을 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사업자가 두 개이고 하나는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 가능 여부는 전체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변경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자동 전환: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복수 사업장: 두 개의 사업장 중 하나가 소득이 없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4. 주의사항: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낮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