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사업용으로 판명되어 비용이 부인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재사항 착오, 지연제출, 경정 시 제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비사업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유추 적용 등)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