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하는 경우, 수정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재화 환입 등의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14일에 수정했다면,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14일에 수정하는 경우, 이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연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에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수정 사유와 당초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