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종전자산의 취득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적용: 이 규정에 따르면 상품 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은 종전 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사용수익일로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변동 시점: 대법원 판례(95누6618)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조합원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취득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부동산 자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동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종전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보게 되면,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용지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높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