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이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5. 5. 14.
2025년 5월 이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연도는 2019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만료됩니다.
즉, 2025년 6월 1일부터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2019년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연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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