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돈으로 결제한 경우,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캐시백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캐시백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는 경우, 이는 지출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할인'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캐시백만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동의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협회비 납부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사자가 요청한 서류에 개인정보나 회사 내부 규정상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