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해에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4.

작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해에 어음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작년):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매출, 부가세예수금

  2. 어음 수령 시점(다음 해): 차변: 받을어음 / 대변: 외상매출금

즉,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어음 수령 시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의 형태 변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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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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