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외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공제 불가: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접대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 포함 방식: 식비를 급여에 포함시킨 후 실제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은 세무적으로 더 명확해질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된 금액은 프리랜서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만약 프리랜서가 아닌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