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체 목적의 차입: 사업자가 초기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입증: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범위 내 부분 인정: 대출금 중 일부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도 명확한 증빙과 기장이 필수적이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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