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으로만 종결되는 사업소득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