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건물 매입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건물 매입분 안분계산: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예정 사용 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그 외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