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당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에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산정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여 전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