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965,960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기본급 3,965,960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유일한 항목이라면,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