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ISA 계좌에서는 투자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 투자로 1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다른 종목 투자로 5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순이익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ISA는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가입자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