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직원(근로자)은 퇴직연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부담금 납입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야 하며, 이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 지시를 통해 퇴직급여를 관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