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절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