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4.

    적격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입니다.

    구체적으로:

    1.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간주됩니다.
    2. 적격합병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4.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75%(3.5%의 50%)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
    • 합병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

    주의: 이 감면 혜택은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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