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식대를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