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숙사의 월세는 지역 및 시설에 따라 다양합니다. 2026년 기준 인천 지역의 경우, 원룸은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 투룸은 월 45만 원에서 65만 원 선입니다.
특히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외국인 기숙사로 많이 이용되며, 공장과의 접근성 및 외국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식비 공제 한도는 통상임금의 8% 이내이며, 식비 포함 시에는 20% 이내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