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 세금과 고지분 세금은 별개의 납세 의무이므로, 신고분을 납부했다고 해서 고지분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세금은 해당 납세 의무에 따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분 세금과 고지분 세금은 각각의 납세 의무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한쪽을 납부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지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