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무 서식에서 '갑'과 '을' 외에 다른 명칭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특정 서식의 경우 '가', '나', '다' 또는 '1', '2', '3'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식의 내용이나 작성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각 구분 항목이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항목 내에서 여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구분' 코드와 함께 나열됩니다. 이 경우 '갑', '을'과 같은 직접적인 명칭 구분보다는 항목별 코드와 명칭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을'이라는 명칭은 특정 서식에서 사용되는 구분 방식일 뿐, 모든 세무 서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서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