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의 사무실 주소를 개인 집 주소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가 단체의 주사무소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반적으로 동아리, 부녀회, 동문회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비를 관리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반드시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이나 자가, 임대차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 대표자 선임신고서, 대표자 입증 서류(회의록 등), 임대차 계약서, 정관(회칙)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거나 사무실 건물 모두 가능하나, 가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