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공제 대상 포함 여부는 상품권의 종류와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용금액의 30%가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