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퇴사일이 확정되면 해당일까지의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퇴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자격 상실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에 따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 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