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세액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작 후 첫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은 예정신고 기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