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사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구입하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재고를 보관하는 장소, 광고나 정보 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 공사 현장이나,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특정 기간(12개월 중 6개월 초과)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거나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될 수 있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