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5. 14.

네, 소비성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3. 기타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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