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IRP 불입 시 연말정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퇴직연금 DC형과 IRP 불입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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