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고려되지 않으며,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자(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일자에 업무가 몰리는 사업장의 경우,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총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