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