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대주가 아닌데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2025. 5. 14.

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 무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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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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