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간정산 약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