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해당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