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해당 활동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게임 아이템을 재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한 달에 3회 정도, 8개월간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