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활동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판매가 아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한 달에 3회 정도, 8개월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