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승인받은 경우, 지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주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을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세액도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주사업장 명의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에만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다른 세무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