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처분된 체납액이라도 추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종결하는 것이지, 체납액 납부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 후에도 세무서장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결손 처분된 체납액이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 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