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연 2,000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체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