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 시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이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로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에 대한 11일과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을 합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