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의무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의 차이가 큰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간편장부 의무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세무대리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홈택스 직접 신고는 무료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성: 홈택스 직접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오류 발생 시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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