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세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2월에 한 번에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4.

부동산 연세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발행: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을 경우, 12월에 전체 금액에 대해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발행: 매월 나누어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선택 가능: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 발행 또는 분할 발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 처리: 소득세 계산 시에는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처리합니다.

  5. 공급시기 특례: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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