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세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2월에 한 번에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4.
부동산 연세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 발행: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을 경우, 12월에 전체 금액에 대해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발행: 매월 나누어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 발행 또는 분할 발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처리: 소득세 계산 시에는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처리합니다.
공급시기 특례: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