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